수원지법, 남친으로 착각 성행위도 주거침입 강간
  • 심야시간 주택을 침입해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을 강간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경기 오산시 한 원룸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뒤 잠자고 있던 A(25·여)씨를 강간한 김모(24·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씨는 김씨를 함께 사는 남자친구로 착각, "자기 어디 나갔다 왔어"라고 묻고 김씨는 "응 피시방 갔다왔어"라고 답하는 등 서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함께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해 피고인의 성행위를 도운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준강간)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인정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임해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