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발치 행위 공소시효 지나"
  • ▲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임성철 판사) 519호에서 열린 첫 공개 재판에 출두,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는 가수 MC몽.  ⓒ 뉴데일리
    ▲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임성철 판사) 519호에서 열린 첫 공개 재판에 출두,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는 가수 MC몽. ⓒ 뉴데일리

    멀쩡한 이빨을 발치, 치아저작기능점수를 떨어뜨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수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이 자신의 첫 공판에 참석, 검사 측과 법정 '진실공방'을 벌였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임성철 판사) 519호에서 열린 첫 공개 재판에 병역면제를 받는 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병무브로커 고모씨와 함께 출석한 MC몽은 "치과에서 신경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발치를 한 것일 뿐 고의로 생니를 뽑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특히 자신의 '가족력'을 들먹이며 "어머니와 형도 이빨이 십여개가 없는 등 이빨 때문에 고생이 심한데 당시 (가난으로 인해)치료를 받지 못했고 자신 역시 이빨이 아파도 중이염이라고 둘러대며 치과에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공판에 동석한 MC몽의 변호인은 "신동현씨는 적극적으로 발치를 요구한 적이 없고 35번 치아는 빼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였다"며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 치과 의사의 권유에 따라 발치를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목할 만한 부부은 이날 공판에서 MC몽이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발치한 행위만 공소 내역에 포함됐고 나머지 2004년까지 다수의 이빨을 발치한 부분에 대해선 공소 시효가 지나 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공개된 것.

    이날 MC몽의 혐의에 대한 공소 내역을 읽어나가던 검사는 "2004년에 발치한 내용은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사건의 공소 내역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병역기피라는 것이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다거나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MC몽의 '고의 발치'에 대한 일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2004년 이전에 발치한 내용을 함께 언급해야 하나 대부분이 공소 시효가 지나 법정에 회부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딜레마에 빠진 것.

    재판장 역시 공소 내역에 대한 검사의 설명을 들은 뒤 "어떤 말인지는 알겠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부분은 '35번 치아 발치' 한 건 밖에 없다"면서 "사건 범위에 비해 증거 자료나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병역법 위반이라 함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MC몽의 이전 행위를 함께 언급하는 게 혐의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검사 측이 밝힌 MC몽의 발치 일지.

    2000년 8월 10일 11번 치아를 발치하고 2003년 5월 20일 30번과 31번 치아를 발치한 MC몽은 이후 가요계에서 점차 인기를 얻게 되면서 병역을 면제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04년 3개의 치과를 찾아가 발치를 요구했으나 당시 치과 의사로부터 '발치할 필요성이 없다'며 거절을 당했다.

    2004년 신동현의 치아 발치 과정을 살펴보면 7월 15일 '가' 치과에서 47번 치아 신경 치료를 받고 7월 28일 '나' 치과를 찾아가 발치 요구를 하고 8월 9일 '다' 치과를 방문해 발치를 요구했다. 이들 가,나,다 치과는 신동현의 발치 요구를 거절했다.

    신동현은 8월 9일 또 다른 치과에 찾아가 46, 47번 치아를 치료 받고 8월 30일 46, 47번 치아를 발치했다. 이와중에 15번 치아가 파절되는 일이 발생했다.

    2006년 치아 발치 과정을 살펴보면 신동현은 6월 26일 입영 연기를 신청해 109일간 입영 연기 처분을 받았다.

    11월 12일 M치과에서 35번 치아에 대한 신경 치료를 받은 신동현은 11월 28일 입영 통지서(입대 예정 12월 19일)를 받자 12월 6일 해외 출국 사유로 연기를 한 뒤 12월 11일 35번 치아를 발치하고 13일과 14일 이틀간 A대학병원으로부터 병사용 진단서를 받았다. 이후 2007년 1월 24일 재검 신청을 하고 2월 28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상으로 볼 때 피고인 신동현은 병역 면제를 받을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이며 2004년에 발치한 내용은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사건의 공소 내역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병역기피라는 것이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다거나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