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서면 더 힘들어질 뿐"…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압박 나서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오늘까지 집행하라고 못박았다. 사진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오늘까지 집행하라고 못박았다. 사진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까지 백남기 씨 부검 영장이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법 집행은 여론조사를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읽은 김진태 의원은 "유족과 합의가 영장 집행 조건이 아니다. 부검 영장 첫째 줄에는 '사망 원인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족과 합의하라 돼 있다"면서 "이는 부수 절차를 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장에 있는 유족과 합의하라는 취지는) 참관인 지정 여부, 영상촬영 여부 등을 의미하는 것" 이라며 "유족과 협의가 영장 집행의 (선결) 조건이 아닌 것은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말한 대목은 경찰의 부검 영장 중의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을 뜻한다. 지난달 28일 부검 영장이 집행되면서 이례적으로 조건을 붙인 부분이다.

    본문에서는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아래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우선 부검을 하는 것은 확실하게 못 박아놓고, 다만 부수적으로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이나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 등을 합의에 따라 참관하도록 할 것 ▲부검 장소는 유족이 원하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토록 할 것 ▲ 사체 훼손을 최소한으로 할 것 ▲ 부검과정을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절차와 진행 경과에 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유족과 합의토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 집행은 여론조사를 묻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부검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면)수백 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법은 언제든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우리 법은 약자에 강하고 수명이 떼를 지어 막으면 집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 떼법에 밀려서 어떻게 법 집행을 감당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위 '떼법' 정치논리에 의해 헌법적 가치인 법치주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영장 집행 불발될 경우 법치를 세워야 할 책임 있는 장관도 책임져야 한다"면서 "1차적 책임은 경찰청장에, 2차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 있다"고 단언했다.

    "영장하나 집행 못 하면서 무슨 법질서를 지키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면서 "(영장 집행에서)한 번 물러서면 두 번째 하는 것은 더 힘들다"고 압박했다.

    백남기 씨는 1968년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입학한 뒤 1980년에는 복학해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을 때까지 민주화 운동을 한 운동권 인사다.

    그는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 총궐기 시위에서 차 벽을 훼손하기 위해 경찰버스를 밧줄로 당기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넘어졌고, 그 후 뇌출혈이 발생해 뇌수술을 받았으나 317일 만에 숨졌다.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 백선하 교수는 직접 사인이 급성 신부전에 의한 것이라며 '병사'를 주장했지만, 여기에 야권은 '외인사'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15기압 수준의 물대포로는 사람의 두개골을 골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팀과 팟캐스트〈신의한수〉팀이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 실험했지만 물대포에는 두개골보다 훨씬 무른 수박조차 깨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권은 부검에는 반대하면서 특검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