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접견시켜 달라” 요구…“4.13 총선 직전 북한 여종업원 귀순 발표 의혹” 주장
  • ▲ 지난 4월 7일 中닝보에 있는 '류경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의 모습. ⓒ뉴시스
    ▲ 지난 4월 7일 中닝보에 있는 '류경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의 모습. ⓒ뉴시스

    中닝보에 있는 북한의 외화벌이 식당,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4월 7일 한국으로 귀순한 여종업원들을 송환하라는 북한 김정은 집단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 집단은 한국으로 집단귀순한 여종업원들이 “국정원의 공작음모에 휘말려 납치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남파간첩이나 공안사범들을 열심히 변호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국정원에 북한 여종업원들의 접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국내 좌파 성향 매체들은 지난 13일, ‘민변’이 “정부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발표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북한 종업원에 대한 당사자 접견을 국정원에 신청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지난 13일 해당 사실을 보도한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민변 산하 통일위원회는 국정원에 북한 여종업원 접견을 신청하면서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씨 외 11명에 대한 외부 변호인 등의 접견, 면담, 상담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한겨레’는 지난 15일 해당 소식을 보도하며, 민변 측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민변 측은 “집단 입국한 종업원의 가족들은 CNN 인터뷰,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종업원들의 송환과 가족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자발적 탈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을 접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측은 “북한 여종업원의 입국과 관련해 남북 당국이 ‘자발적 탈북’과 ‘국정원에 의한 유인납치’라고 맞서는 상황에서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이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 여종업원 ‘집단탈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접견 신청서를 13일 국정원에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좌파 성향 매체들에 따르면, 민변이 국정원에 요청한 ‘북한 여종업원’과의 접견 시간은 16일 오후라고 한다.

    민변 통일위원회는 또한 16일 오후, 경기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舊합동신문센터) 앞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좌파 성향 매체들은 민변의 주장을 전하면서 “정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의 입국을 발표했다” 또는 북한의 ‘국정원 집단납치’ 주장을 소개한 뒤 “이에 따라 집단탈북 했다고 발표된 북한 종업원들의 입국 경위, 자발적 탈북 여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민변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을 우리 정부가 유인 납치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허무맹랑하다”면서 같은 식당에 있던 종업원 가운데 7명은 탈북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려는 듯한 일부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북한 여종업원들이 지난 4월 7일 한국에 온 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갇혀 있느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들 가운데 이들의 지위, 활동 등에 따라 공안기관들의 조사기간이 달라지는 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신문 기간이 2014년부터 과거보다 대폭 줄어든 점은 말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2014년 7월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탈북자들이 입국, 처음 머무는 곳임을 고려해 오해가 없도록 탈북자 보호·조사 과정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고, 조사실도 인권침해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개방형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북한에서의 생활, 위장 귀순 등의 여부를 조사받는 기간과 과거 18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고, 탈북자의 70% 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여성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반대 의견을 가진 쪽에서는 민변과 좌파 진영을 비판하고 있다. 민변과 국내 좌파진영 일각의 주장은 “정부가 임명한 변호사는 필요 없고 우리가 직접 만나봐야 한다”는 억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