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식사접대·성상납까지 받은 직원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 ▲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달 3월 감찰 담당 직원들의 일탈을 예로 들며
    ▲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달 3월 감찰 담당 직원들의 일탈을 예로 들며 "감사원이 조직내 기강확립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감사원의 '제식구 감싸기'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철래 의원은 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감사원 직원들의 일탈은 일반 공무원 비위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특단의 자정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감사원은 감찰 담당 직원들이 한국전력 직원들에게서 1인당 40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받고 성상납까지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노철래 의원은 "당시 3월은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을 때"라며 "국무총리도 두 차례에 걸쳐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 하는 시기에 감사원 소속 간부들은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갖고 성매매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특히 "언론에 의하면 4인 식사비 180만원 가운데 80만원은 감사원 직원들이 계산했다고 한다"며 "4급, 5급 직원들이 40만원짜리 식사를 할 수준이라면 감사원장은 얼마짜리 식사를 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황만으로도 엄중 문책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감사원은 두 직원에 대해 지난 8월,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70만원을 징계한 것이 전부"라면서 "법률가인 감사원장의 견해는 어떻느냐"고 일갈했다.

    노철래 의원은 끝으로 감사원장에게 "조직 내 기강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조직의 존망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