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84명 중징계 대상 중 87명이 경징계변상 판정 금액 229억 원 중 집행은 70억 원으로 '심각'
  • 감사원이 피감 기관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요구 해도 해당 기관에선 경징계로 감경 처리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4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 ▲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공식 사이트 캡처
    ▲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공식 사이트 캡처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84명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 중 87명이 경징계(감봉·견책·경고)로 감경됐다. 총 19,080건의 감사원 처분요구 중 집행이 완료된 것은 16,612건이다.

    감사원이 정한 파면 처분 대상자는 총 95명이지만 실제 집행은 63명이다. 해임은 총 83명 중 46명, 강등의 경우 총 16명 중 5명, 정직은 총 290명 중 15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인원들은 감사원의 처분요구 보다 감경되어 처리된 것이다.

    변상 판정도 금액 229억 원 중 집행은 70억 원으로 밝혀졌다. 업무 소홀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변상판정을 내린 경우는 총 66건 이지만, 집행은 45건에 그친 상태다.

    이날 김도읍 의원은 "피검 기관에 대한 처분이나 징계를 피검 기관이 제대로 이행 못 하는 실정"이라며 "최근 5년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경징계로 감경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감사원의 감사처분이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 같은 집행 문제에 대해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해보니, 주로 포상관계"라며 "상을 받은 경우 정상참작으로 감경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감사 활동에서 과연 그 것(정상참작)이 적절하고 적법한 처분인지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감사원에서 해임을 요구할 땐 엄청난 비리가 있어서다"라며 "(여기에)정상참작은 적절치 않은 만큼, 감사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시각으로 볼 때, 감사원이 정치적이라는 오해를 받고있으니, 신뢰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노철래 의원도 "감사원은 기껏 감사를 하고도, 명확한 징계요구 대신 ‘부지정’이라는 두루뭉술한 징계요구로 해당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다보니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겠나"라며 "감사원이 중징계를 해도 해당 부처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정부의 구호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감사의 무용화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징계 처분을 내렸으면, 징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해당부처에서 그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따져 보고, 이행이 제대로 안될 경우 추가적인 처분을 해서라도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