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제왕적 대통령? 국회 독재! 법안 반대하자 왕따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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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에서 해괴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위헌 논란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개정안 처리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른바 국회 쿠데타를 자행해 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 자가당착(自家撞着) 행태를 보인 것이다.
유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위헌 논란의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졸속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지도부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최소한 위헌 논란의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이제와서 왜 딴소리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끝가지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김진태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치권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국회 독재다. 가뜩이나 국회의 힘이 커져가는 마당에 국회가 더욱 행정부를 틀어쥐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야당의 '제왕적 대통령' 운운 공세에 대해선 "향후 더 큰 국회 독재가 행태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의 구태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 하나도 제대로 못만들고 각료 한 명 임명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야당은 대통령이 꼭 좀 처리하게 해달라고 당부하는 민생 법안만을 골라서 훼방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는 법안을 추인받기 위해 '일단 법사위에 맡기자. 거기서 위헌 논란이 있으면 처리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다독거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저는 이 개정안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위헌으로 판단했고, 이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야당은 결코 합리적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법사위에 맡겨보겠다고 했고, 막상 법사위에 넘어가니 개정안을 한 글자도 못고치게 합의를 해주고, 법안 반대 발언을 하는 사람은 왕따시키는 분위기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 "이 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의원님, 이제와서 왜?"
2015년 6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긴급 토론회.
김진태 의원은 다소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이다.
20여 명의 여당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론을 제기하며 열변을 토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김진태 의원의 머리 속에 문득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많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진 김 의원은 위헌성을 주장하며 열변을 토하는 A의원에게 다가가 물었다. "가만 있어봐. A의원, 그때 반대표 던졌던가?"
A의원이 답했다. "아니요, 그땐 나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김진태 의원은 3일 "찬성표를 던져놓고 이제와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소신 없는 행동이라기 보다는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던 것 같다"고 헤아렸다.
김 의원은 '유승민 사퇴론'에 대해선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일이 다 되고 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은 사태수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엄연히 따지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한 명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법안 통과의 최후 보루인 법사위에서 만큼은 그렇다. 김진태 의원은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에서 홀로 싸운 유일한 의원이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한 번만.."
2015년 5월 29일 오전 2시 33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김진태 의원은 갑작스레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을 10분 전에 떠 안겨 놓고 한 장짜리 검토보고 딸랑 하고는 그냥 우리보고 무조건 해 달라 한다"고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3권 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며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법안을 소위로 넘겨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이것을 지금 새벽 2시 40분에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 달라?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빨리해 달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을 돕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당 의원들조차 하나같이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며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공무원연금법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저는 이 법이 그냥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도 "이 법 심사를 제1소위로 넘겨서 위헌과 위법적 요소를 연계해서 접근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주장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지루하다는 듯 "그만하고 통과합시다"라고 말했고,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제가 (통과) 종결짓겠다"고 거들었다.
홍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도 이것이 그렇게 소위까지 갈 일은 아니다는 의견이다"며 "그래서 김진태 의원의 소중한 소수의견을 기록에 잘 명시해서 그냥 의결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밀어붙였다.
어떻게든 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김진태 의원은 속이 타들어갔다. "종결 전에 저 한 번만, 수정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진태 의원의 소수의견을 달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걸로 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곳곳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호응했다.
오전 3시 5분. 이상민 위원장은 법사위 산회를 선포했다. 약 30분만에 위헌 논란의 국회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다음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전문이다.제33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임시회의록) 제2 호국 회 사 무 처일 시 2015년5월29일(금)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심사된 안건o 의사일정 상정의 건1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장 제출)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13.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1(02시33분 개의)◯위원장 이상민 시작을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사무총장님, 인사처장님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 참석하신 기관장님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님 그리고 박형준 국회사무총장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 5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의 김제식․이에리사․민병주 위원이 사임하고 이병석․이한성․정갑윤 세 분이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o 의사일정 상정의 건◯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한 가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법률안과 제3항의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법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 심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양당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다른 상임위의 위원들께서도 또 위원장 등 관련자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반화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장 제출)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3.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02시35분)◯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3항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과 규칙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직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을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을 인하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을 보다 강화하며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다음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것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의사일정 제3항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은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두고 기구는 각 교섭단체에서 1명씩 선출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김진태 위원 이 법률안을 언제 받았어요? 검토보고를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겁니까?◯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받은 거는 오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받았고요.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김진태 위원 내용을 뭘 알아요, 여기 뭐 어떤 문구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논의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었습니다.◯김진태 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 의견이 뭐예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거지요?◯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전체적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김진태 위원 이게 지금 받은 지가, 10분 전에 받았는데 무슨 의견을 낼 수가 있겠어요? 법사위에 이게 넘어온 지가 몇 분 됐어요? 들어가세요.수석전문위원의 잘못이 아니고요, 존경하는 법사 위원장님께서 늘 얘기해 오던 것 아닙니까?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30분 앞두고 법사위 해 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 안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을 10분 전에 떠 안겨 가지고 한 장짜리 검토보고 딸랑 하고는 그냥 우리보고 무조건 해 달라고 하고, 이것 소위에 넘겨주세요, 소위에.제가 괜히 그냥 무슨 몽니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위헌 소지가 많은 법입니다, 의사일정 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요.
이것을 지금 새벽 2시 40분에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 달라?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빨리해 달라? 왜 제가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요, 삼권분립의 기본을, 기초를 흔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행정입법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국회에서 행정입법의 심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에 어긋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심사해 가지고 수정을 요구하고 그것을 요구받은 기관은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니지요. 국회가 심사 권한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행정입법 제정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그리고 하나씩 이 문언까지 보기 시작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내용도 그런데 이제는 취지까지 보는 거예요, 취지. 그러면 법을 만들어 놓고 입법자가 내가 이런 의도와 취지로 했는데 행정입법이 잘못됐다고 포괄적인 권한을 국회에 준다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제정할 때 예정하지 않았던 겁니다.그리고 또 있습니다.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요구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 국회 만능주의,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아주 지나친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 회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서기호 위원님.◯서기호 위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행정입법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행정부가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문제는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그러니까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태로 행정입법을 만들게 되면 국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위헌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개정안은 위헌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행정입법에 대해서 의회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들은 마치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관료의 의지에 의해서 살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입법에 대해서 의회가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실제로 영국에서도 본회의에서 행정입법을 심사하고 승인을 해야만 제정․개정․폐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의 제도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행위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입법부가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지 입법부가 이러이러한 취지로 법률을 제정했고 그 법률에 따라서 범위에 맞게 행정입법을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행정입법이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이것은 입법부의 입법 작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법부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의 통제는 권력 분립과 관계가 없다, 오히려 입법부의 권한 범위를 행정부가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입법부의 행위로서 위헌 여부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 이상민 새누리당 없으신가요?◯서영교 위원 제가……◯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서영교 위원 국회법 98조의2를 보면요, 현재 국회법입니다. 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에 관한 현재 국회법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게 현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지금 말씀한 법률의 취지․내용, 이 내용은 현행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 들어 있는 내용이고 원래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대통령령이 만들어진다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현재 국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그래서 국회의장 자문위원들이 지난번에 회의를 하면서 ‘취지에 맞지 않다면 통보만이 아니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해서 국회 자문위원들이 국회의장에게 ‘내용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법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들은 현재 국회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을 국회의장 자문위원회가 요구하듯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로 바꾼 겁니다. 이 내용은 지금 막 만들어져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법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들어 있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고치지 못했으니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국회의장이 지난 운영위원회에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을 볼 때 국회 안에 있는 법제실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법제실 쪽이 업무가 너무 과다하니까 그 업무를 다른 쪽으로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가, 여야 국회 운영위원들이 했던 거예요. 이 내용들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지요,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맞춰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그것에 맞지 않게 했다면 그것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겁니다.제가 다시 한 번 현행 국회법 98조의2를 읽어드릴게요.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체 없이”라고 하는 내용을 뺐다거나 그리고 이 내용이 맞지 않다거나,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국회는 갑자기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도 갑자기 올라온 내용이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해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과 여야가 합의해 낸 내용들이지요. 이 내용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밤도 늦었고, 기다리고, 합의 정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김도읍 위원 법령의 해석권은, 해석 권한은 현행 헌법상 사법부에 있습니다. 지금 현행 국회법은 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석에 따라서 행정입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하고 헌법 해석권이 있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해석은 분명히 국회든 국민이든 법원이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을 하고 나서 삼권분립체제하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그 해석에 맞추어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진태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입법부가 행정입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해석할 수는 있지만 해석권은 사법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지금 입법부는 분명하게 고유 권능으로서 입법권이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되었을 때는 사법부가 해석을 하고 입법부는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될 때 삼권분립이나 월권적인 국회법 개정을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입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시정할 수 있는 법률 위반적 행정입법에 대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막강한 입법권으로서 행정입법의 상위법을 재개정 하면 됩니다.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배제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공무원연금법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부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고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위헌적 요소가 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그냥 통과되기를 바랍니다.◯홍일표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없으신가요?◯이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병석 위원님.
◯이병석 위원 국회법 제98조의2에 나와 있는 위임입법과 관련된 행정입법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현재 98조의2에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이 2005년도에 있게 되는데 사실 2005년 이전에 국회에서 입법 제정을 해 준 다음에 위임입법을 준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부가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방패막이로 국회가 제정해 준 입법 취지를 벗어나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지나친 위임입법 남용이 있었다 하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입법이라는 이름으로 행정부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입법권 침해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점검이 돼서 2005년도에 바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98조의2에 대통령령 등이 국회가 만들어 준, 국회가 제정해 준 입법 취지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입법 취지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 행정입법의 장에게 입법부의 견해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통보하는 절차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행정입법의 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현재 이 법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법안을 가지고 굳이 위헌적 요소로까지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또 하나는 여기 새로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98조 본래의 조항에 비하면 오히려 완화된 표현으로 접근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입법의 소관의 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 그 자체를 입법부가 귀속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단, 이 개정안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든가 입법부가 제정해 준 그 법률의 취지와 법률의 내용을 벗어나거나 위배해서 시행령이나 또는 행정입법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지적한 내용을 무조건,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국회가 원하는 대로 행정입법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모르지만 입법부는 입법부의 권고에 대해서 행정입법의 소관의 장이 반드시 입법부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행정입법의 장에게 행정입법을 국회가 원하는 입맛대로 반드시 귀속시키는 법의 내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 또는 위법적 조항이 나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반영시키기 위한 방법은 국회의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야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입체적인 또 하나의 입법 논쟁이 있고 또 입법 점검이 있게 됩니다. 어느 일방이 법을 만들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적절하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과 위법적 요인에 대한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그것이 적출될 수가 있고.또 하나는 국회가 궁극적으로 입법취지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방법은 행정입법에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모법에, 바로 시행령에서 입법부가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은 모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모법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입법부가 밟으면 되는 겁니다.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 시점에서 이 조항이, 입법조사관이 설명한 대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소견을 밝힌 이 내용에 대해서 굳이 제1소위로 다시 넘기고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함께 연계되어 있는 이 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 법 심사를 제1소위로 넘겨서 위헌과 위법적 요소를 연계해서 접근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위원장 이상민 감사합니다. 누구 또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돌아가면서……◯박지원 위원 그만하고 통과합시다.◯홍일표 위원 제가 종결짓겠습니다.◯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홍일표 위원님.◯김진태 위원 종결 전에 저 한 번만, 수정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말씀하시고……
◯홍일표 위원 김진태 위원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위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입법부가 그 모법의 제정권자로서 당연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고, 또 현행의 법률과도 내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굳이 왜 이것을 또 개정해야 되는지 실익이 좀 의심스러운 면도 있기는 한데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이, 취지나 내용 이런 것들이 현행법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고. 또 이것 자체가 법률이, 행정입법이 상위법이나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심사권이 재판이 전제될 때는 당연히 사법부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부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시정할 수 있어야 되고, 외국의 사례에서는 입법부가 그런 문제가 있는 행정입법의 무효를 의결하기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소위까지 넘길 일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또 새누리당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도 이것이 그렇게 소위까지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위원님의 소중한 소수의견을 기록에 잘 명시해서 그냥 의결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김진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3분만 요지를 정리해서 말씀하시지요.◯김진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우리 법사위에서 글자 몇 개 고치는 것도 안 됩니까? 정 뭐 소위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취지 같은 것, 이것은 너무 심하다니까요. 이것을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그리고 뒤에 이것을 꼭 국회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꼭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이것 뭐 하러 바꾸는 거예요? 그냥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앞에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그 표현은 헌법 75조에 나오는 거거든요, 행정입법의 근거. 그것을 원용해서 쓰면 위헌적 요소가 훨씬 줄어들 수가 있다.그리고 두 번째,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기속력 때문에 위헌성 논란이 있으므로 그냥 ‘결과를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아까 홍일표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견을 달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걸로 하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지금 대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언론인이나 여러 입법 관련 분들이 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쟁을 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게 저도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지금 현실적 상황이 그런 만큼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뜻을 담아서 소수의견을 부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처리하시지요. 그러면 질의를……◯서영교 위원 제가 죄송한데 1분만 하겠습니다.◯위원장 이상민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영교 위원 우선 포괄위임 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행정부는 입법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어요.
◯위원장 이상민 행정입법이 우리가 다 알듯이 부득이 법 취지를, 예외로서 입법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인데 오늘날 보면 너무 오남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되고, 또 입법적으로 우리가 잘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후 연구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합시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있으신 김진태 위원님은 소수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총장님, 또 여러 입법조사관님들, 또 언론인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사위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03시05분 산회)◯출석 위원(15인)김도읍 김진태 노철래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우윤근 이병석 이상민 이춘석 이한성 임내현 전해철 정갑윤 홍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