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야당 합의하면 언제든 청문회..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마비 불가피
  • ▲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종현 기자
    ▲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종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국회의 견제기능을 대폭 강화해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자신이 발의한 '정의화법(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 친유(친유승민)계의 합세가 결정적이었다. "정의화 주연-유승민 조연의 국회 쿠데타"라는 비난이 나온다.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의화법은, 국회 상임위가 언제든지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서 3분의 1의 요구'와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과반수가 요구'가 필요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중요 안건이 아니더라도 '상임위 소관 현안'이기만 하면 과반수 의결로 청문회를 할 수 있게 했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합의만 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을 강화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식물국회'-'식물정부'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암운(暗雲)이 벌써부터 드리운다. 야당이 수시로 이 법을 악용해 행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치권은 그동안 정쟁에 매몰된 호통 청문회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태를 줄곧 보여왔다는 점, 20대 국회는 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다는 점에서, 입법부 독재로 인한 행정부 마비 사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 ▲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종현 기자

    청와대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 온 정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이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을 당시 여야가 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표결에서 법안은 재석 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전원 새누리당), 기권 26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 무소속 의원들의 반란표가 결정적이었다.

    새누리당에선 김동완·민병주·윤영석·이병석·이종훈·정병국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과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정의화 국회의장, 강길부·안상수·유승민·조해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은 당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만큼 부결시켜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당부 쪽지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회의장에서 비박계의 반란을 눈을 뜨고 지켜만 봤다. 당 내홍에 매몰된 친박계가 허를 찔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 ▲ 1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무소속 유승민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무소속 유승민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 의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의 국정 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 의장을 향해 "여야 수석부대표들이 법률안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한 국회법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국회의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유승민 원내대표 주도의 입법 쿠데타 당시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청와대는 20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안팎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법안 재개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3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이러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용인할 수 없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률안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새누리당이 똘똘 뭉치기는커녕 사분오열(四分五裂)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물론 여당의 재개정 작업도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