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친전교조, 인권단체가 진의 왜곡”"일부 매체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해 황당"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사진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사진

    교육부가 '동성애' 및 '성소수자 인권'문제와 관련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달연수자료'를 통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은, 금욕을 바탕으로 정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는 교육부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일선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동성애 및 성소수자 인권 교육에 대해 대부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자칫 아이들이 성소수자와 동성애가 당연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중고 전달연수자료'는 이 같은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장도 "그간 전교조와 연결된 일부 보건교사들과 이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중심으로,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성교육을 주장해 왔는데, 교육부가 학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성교육 표준안을 발표했다"며,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전교조 성향 교육계 인사와 인권단체 관계자 등은,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동성애 및 성소수자 문제가 교육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전교조 성향 교사들과 인권단체 회원 등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중고전달연수자료'에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중고전달연수자료'가 보수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기존 성교육 매뉴얼이나 고등학교 보건 교과에도 명기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니아가 이들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 등을 근거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친전교조 교사들과 인권단체 회원들은, 교육부가 정체성 혼란을 겪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배려하고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중고 전달연수자료'가 동성애와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돼,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초중고 교과과정을 통해 동성애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