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북宿主' 김대중, 노무현이 사면해준
    3538명의 對共사범 중 한 명이 이석기


  • 趙甲濟    
     
    이석기는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조선닷컴은 이석기가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이석기는 그해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이석기는 당시 가석방 대상자 15만여명 가운데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다시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때도 공무(公務)담임권과 피(被)선거권이 복권(復權)되어 출마의 길이 열린 것이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고 조선닷컴은 분석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고,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변호사였다.

    조선닷컴은 <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식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되는데 노무현 당시 정부 실세(實勢)들이 큰 역할을 한 셈>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3538명의 對共(대공)사범이 사면되었다. 이석기는 그들중 한 명일 뿐이다. 국가반역사범들을 풀어주어 정치권으로 들여보낸 비호세력도 수사해야.

    ,,,,,,,,,,,,,,,,,,,,,,,,,,,,,,,,,,,,,,,,,,,,,,,,,,,,,,,,,,,,,,,,,,,

    간첩과 逆謀(역모)의 천국이 된 이유-좌파정권 對共사범 3538명 사면!

    趙甲濟

    검찰 통계에 따르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한 간첩 등 對共사범(거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 김대중 정권은 2892명을 사면하고, 노무현 정권은 646명을 사면하였다. 좌파정권 10년간 延(연) 3538명의 국가파괴 범죄 전력자들이 풀려난 것이다. 사면통계는, 잔형집행면제, 감형, 형선고실효, 복권 및 형집행정지 등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자중하기는커녕 정치권, 종북단체 등에 들어가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예컨대 종북성향 진보당의 황선(비례대표)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으나 노무현 정권 시절 복권되었다. 이석기 의원(비례대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복권되었다. 오병윤, 노회찬, 김재연 의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복권된 경우이다. 민주당의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김대중 정권 시절 특별사면복권되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비례대표)도 김대중 때 복권되었다.

    연도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對共 사범 사면 현황(단위:명)

    *국민의 정부

    ’98년/ 431명
    ’99/ 1878
    ’00/ 548
    ’01/ 0
    ’02/ 35

    참여정부

    ’03/ 415
    ’04/ 2
    ’05/ 224
    ’06/ 3
    ’07/ 0
    ’08/ 2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간첩 등 국가반역 범죄자들을 사면하여 한국을 좌경화시킨 사례중 대표적인 게 민경우이다. 刑期(형기)를 반밖에 살지 않은 再犯(재범) 간첩을 두 번이나 사면복권시킨 경우이다. 그는 1997년 3월부터 범민련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해 6월(김영삼 정부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집권 시절인 1999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민경우는 이후 다시금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복귀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3년 12월, 그는 북한과의 회합-통신(2001~2002년 기간. 출소후) 혐의로 또 구속되어 2005년 5월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적용 법조문은 국보법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무죄(罪)였다.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반(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대남(對南)공작원 박용(朴勇,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 부총장, 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민경우는 그러나 200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다시금 풀려났다. 노무현 정권이 민경우에게 ‘형(刑)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까지 해준 것이다. 그는 출소 후 활발한 글쓰기 및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사면권을 남용, 감옥에 있는 간첩 등 종북분자들을 풀어주어 대한민국 공산화를 도우려 하였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발어지고 있는데도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침묵하였다는 사실이다.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질렀던 곳은 국민행동본부와 조갑제닷컴 정도이다. 이래도 한국이 적화되지 않았던 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인지 모르겠다. 이들을 잡아들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다짐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1470만 표나 받은 것도 또 다른 기적이다.

    간첩 등 종북분자들을 풀어준 김대중-노무현 세력은 李明博 대통령이 측근들을 사면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보수 신문도 가세한다. 간첩 등을 사면할 땐 침묵하거나 찬동하였던 이들이다. 비겁한 자는 늘 만만한 자에게 용감하다.

    ....................................................

    '간첩출신' 민경우, 안철수 옹호(擁護)서적 출간
    조총련 對南공작원 朴勇의 지령 및 활동자금 받았던 국보법 위반 사범

    金泌材


    ■ 간첩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實刑)을 선고 받았던 민경우(閔庚宇) 前통일연대 사무처장이 한국사회의 ‘안철수 쏠림 현상’을 분석하며 사실상 安씨를 지지하는 서적을 출간했다.

    문제의 책은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의 민경우가 민노당 곽정숙 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유진, 민노당 수석부대변인 출신의 강형구(現조원씨앤아이 理事)와 함께 공동 집필, 지난 해 10월 초판 발행한《대한민국은 안철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이다.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 진심어린 사과 먼저 해야(?)”... 세대(世代) 간 갈등조장

    민경우는 이 책에서 ‘박근혜 대세론의 몰락’과 ‘정당정치의 붕괴’, 그리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IT세대의 부상’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세대교체’를 화두로 안철수를 “모범적인 학자, 멘토임과 동시에 現시대의 단면을 체현하고 있는 사회역사적 존재”로 추겨세웠다.

    민경우는 특히 마지막 장인 ‘안철수와 미래’에서 “2012년의 운명을 결정할 키워드는 舊시대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박근혜와 새로운 리더십을 상징하는 안철수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또 에필로그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고통을 집약적으로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다른 어떤 변명이나 진단, 위로가 아닌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그것이 그 어떤 위로보다 더 아름다운 공감이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은 기성세대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진심어린 사과와 공감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대(世代) 간 분노를 조장하고 있는 이 책은 安교수와 함께 ‘청춘콘서트’를 진행해온 박경철(의사)氏의 대표적 멘트인 “88만원세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의(박경철) 진심어린 사과에서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면서 끝을 맺었다.

    민경우, 對南공작원 박용(朴勇)으로부터 지령 받아 활동

    ■ 앞서 언급한 것처럼《대한민국은 안철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의 저자는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의 민경우(閔庚宇)로 국보법상 간첩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1997년 3월부터 범민련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해 6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다 김대중 집권 시절인 1999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민경우는 이후 다시금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복귀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출소후인 2003년 12월 북한과의 회합-통신 과정(2001~2002년 기간)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다시금 구속되어 2005년 5월 징역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경우에게 적용된 법조문은 국보법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무죄(罪)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반(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대남(對南)공작원 박용(朴勇,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 부총장, 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閔씨가 그 전에도 박용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朴이 對南공작원이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박용은 2000년 9월9일~2002년 12월30일 기간 동안 총 17회에 걸쳐 민경우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범민련 남측본부의 재정고문 李모 씨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3300만원을 송금했다.

    노무현 정권, 민경우 ‘형(刑)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 해줘

    박용은 당시 국내 親北단체의 활동상황 및 정치정세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수집 보고할 것을 지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우는 그러나 200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다시금 풀려났다.

    노무현 정권이 민경우에게 ‘형(刑)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까지 해준 것이다. 민경우는 출소 후 활발한 저술 및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2010년 출간한 《한국경제와 진보운동》에서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면 1997년 IMF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고용, 부동산, 교육을 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획득해야 할 과제는 ‘보수-중도-진보’의 정치지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3자 구도에 기초하여 진보정당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적 연립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