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駐韓미군'과 '日本 내 7개 美軍기지'는 UN軍의 일원!

    정전협정(휴전협정) 체결 뒤 UN軍 사령부는 東京에서 서울로 옮겨졌다.

    김필재   
  • 일본의 요코다 미군 기지에서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 前 사령관(UN군사령관 겸직)으로 부터 UN기를 넘겨 받고 있는 호주군 소속의 루크 C. 스투들리(Luke C. Stoodley, 우측인물) 대령의 모습/출처: yokota.af.mi
    ▲ 일본의 요코다 미군 기지에서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 前 사령관(UN군사령관 겸직)으로 부터 UN기를 넘겨 받고 있는 호주군 소속의 루크 C. 스투들리(Luke C. Stoodley, 우측인물) 대령의 모습/출처: yokota.af.mi

1. 아베 신조 日총리 “日 양해없이 駐日미군 한반도 출병안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한국 내 비판여론과 관련해 “집단적 자위군의 행사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임을 분명하게 이해해 줬으면 한다. 日美韓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한반도(原文: 朝鮮半島) 유사시 駐日미군 기지에서 미국의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나노당(みんなの党)의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沢成文) 의원 질의에 “미국 해병대는 일본에서 나간다. 이는 사전협의 대상이 되므로 일본이 양해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 출동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駐日미군의 한반도 유사시 '군사력의 투사(Power Projection)' 문제는 일본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미군(UN군의 일원)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에 대해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1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국에게는 유사시에 일본의 후방기지가 한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본이 협조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이면서 미국에게는 유사시에 일본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미국이 한국에 압박을 가해 달라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돼 있다”

李 실장은 이어 “일본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게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압박카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일본의 ‘동의’가 아닌 ‘양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권한을 넘어 선다는 것이다.

[참고] 구두양해(口頭諒解 Oral Agreement): 외교당사자의 口頭에 의한 외교상의 약속을 의미한다. 국제법상 구두양해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1933년 4월5일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있었던 그린란드의 소속을 둘러싼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분쟁판결에서 덴마크령으로 한다는 양국 간의 구두에 의한 약속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 이래 확립된 원칙. 국가 간의 합의 등 의사표시 형식은 조약·협정·규약·헌장·교환공문·구상서·각서·공동성명·공동선언 등인데, 문서형태를 취하는 것이 통례이다(출처:《현대시사용어사전》).

2. 주한미군사령관, 韓美연합사령관-UN군사령관 겸직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韓美연합사령관’과 ‘UN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UN군사령부(이하 UN사)는 韓美군사동맹과 美日군사동맹을 연결하는 ‘상위체제(上位體制)’이다. 만에 하나 UN사의 지위에 변화가 생기면 두 가지 측면에서 韓美日의 군사적 변화가 오게 된다.

▲첫째, UN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은 UN군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對南도발(전쟁발발) 시 UN결의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즉각적인 전쟁 개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일에 UN사가 해체되면 한반도 전쟁발발시 UN군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UN헌장 제7장에 따라 UN안보리의 결의를 거친 뒤, 다시금 UN군을 구성하든 UN산하 다국적군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UN군의 일원으로 주둔해 있는 일본 내 미군(7개 UN사 후방기지)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UN사에 대한 일본의 기지제공 의무는 UN군 철수 시 90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UN사가 해체되면 UN군에 대한 기지사용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미국의 태평양 ‘작전계획 5027(OPLAN 5027: 한반도 전면전 작전계획)’의 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현재 서울에 있는 UN사는 후방기지를 일본에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UN은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 참전을 결정하고 사령부를 1950년 7월24일 일본 도쿄에 처음 설치했다. 정전협정(휴전협정)이 체결된 뒤인 1957년 7월 UN사가 동경에서 서울로 옮겨졌다.

이후 일본에는 ‘후방지휘소’가 별도로 설립됐다. 일본 내 ‘후방지휘소’는 한반도 유사시 UN이 군사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현재 일본 내 UN사 후방기지 사령관은 최근까지 6.25참전국가인 호주군 소속의 루크 C. 스투들리(Luke C. Stoodley) 대령이 맡았다.

이 같은 이유로 UN사 후방기지 본부 건물 앞에는 미국의 성조기와 일본의 일장기, 그리고 UN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다.

3. 美日안보조약에 따른 駐日미군의 활동범위는 ‘극동(極東)지역’

美日안보조약은 1951년 체결(舊조약)되었으며, 이후 1961년 1월19일 개정(新조약)됐다. 조약체결의 개괄적인 목적은 ‘극동(極東)’에 있어 국제평화와 안보유지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舊조약에 있어 미군의 일본 내 및 부근에의 배치권리는 韓美방위조약에서와 동일한 개념이다. 즉 일본이 미군주둔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미국은 이를 허락하는 형식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권리를 규정했다. 그러나 1961년 개정된 조약에서는 이를 <일본의 안전과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국은 그의 육군, 공군 및 해군에 의한 일본 국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을 허가 받는다>고 수정해 기지대여의 성격으로 바꾸었다.

기지대여의 성격은 新조약에서 일본이 미군의 주둔을 허가하는 형식으로 일본의 독립성을 반영했다. 즉, 일본은 미군주둔을 인정하고 시설, 구역사용을 허가함과 동시에 미군 및 시설-구역에 있어서는 일본도 방위의무를 지게된 것이다. 또한 일본의 시설 및 구역은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미군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지대여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협정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美日간의 상호협력 및 안정보장조약 제6조에 의한 시설 및 구역과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부속 합의의사록에 관한 교환공문>에서 ‘사전 협의사항’을 규정했다.

‘사전협의 사항’은 ①미군의 일본배치에 있어 중요한 변경 ②미군의 장비에 있어 중요한 변경 ③일본의 시설 및 구역을 전투작전 행동에 사용하는 것 등이다. 여기서 일본은 미국이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본의 시설, 구역을 사용하는 ③항인 전투작전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시설-구역을 사용하는 미군에게 ①항인 미군의 배치변경과 ③항인 장비변경에 대하여 사전협의 함으로써 제한을 가했다(인용: 김현기, <주한미군의 과거, 현재 및 미래>, 군사논단, 1997, 한국군사학회). 한편, 新조약(1961년 개정)에 따르면 주일미군의 목적은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극동’이란 필리핀 이북, 일본 및 한국과 대만의 통치하에 있는 구역을 포함한 일본의 주변 지역을 뜻한다.

4. 美日의 한반도 유사시 ‘駐日미군 출동밀약’

미국과 일본 정부 간 밀약을 조사해 온 日외무성 전문가위원회는 美日안보조약 개정 때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과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앞서 <오키나와 핵반입> 등을 인정한 2개의 밀약을 공식확인 한 바 있다(출처: 日니혼게이자이 신문, 2010년 2월24일자 보도).

보도에 따르면 밀약은 한반도에 전쟁 발발 등 유사시에 주일미군이 출동하기에 앞서 일본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일미군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미일은 주일미군이 전투작전에 돌입할 경우 미일양국은 ‘사전협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한반도 유사시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밀약을 했다는 것이 골자이다. 참고로 2012년 기준으로 일본에는 총 89개(52개는 본토, 37개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가 존재한다.

주일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신속대응전력’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등의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본토에 있는 요코스카(해군, 주일 美해군사령부 위치),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를 비롯,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7개 UN사 후방기지가 한반도 유사시 지원임무를 맡고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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