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의 저주..사법부의 '썩은 고름'
  •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의 저주

    오 윤 환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책이 있다.
    전남대 철학과 유명걸 교수가  전남대 전 현직 총장과 부총장, 총장 직계 교수 등 5명을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광주의 ‘향판’(鄕判 )들 '짬짜미'에 사법정의가 능멸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2012년 3월에 낸 책 제목이다.

    대학교수가 오죽하면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며 절규했을까.

    유명걸 교수만의 비명이 아니다.
    지금 이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사학재단 비리를 저지르고 구속 기소된 서남대(전북 남원) 설립자 이모(74)씨와 그의 공범, 사학모리배들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무더기 보석으로 자유의 몸이 된것을 지켜 본 국민들의 입에서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듯 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광양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등 20여 년간 전국에 6개 대학,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등록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이모 이사장과 법인기획실장, 이에 가담한 대학총장 등 4명이 구속된 건 작년 12월 26일.
    이씨는 1981년 광주 모 여상 설립 후 경기도, 광주, 서울, 전남, 충남 지역에 2년제 대학 4개교와 4년제 대학 2개교, 대학원, 고등학교 3개교를 설립했고, 병원 2곳도 운영 중이다.

    그는 대학을 운영하면서 이미 사학비리혐의로 몇차례 수사를 받고 구속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이들을 풀어줬다.
    ‘병치료’를 이유로 낸 이씨와 대학총장 등 공범 2명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다.

    사학모리배들의 ‘무더기 탈옥’을 허가한 판사는 순천지법 최영남 부장판사다.
    그는 판사 경력의 대부분을 광주-전남을 돌아 다니며 쌓았다.
    전형적인 ‘향판’(鄕判)이다.
    ‘구악’(舊惡)의 상징이자, ‘민폐'(民弊)의 근원인 향판제도가 존재하는 곳, ’향피‘(鄕避)라는 기본적 인사원칙조차 세우지 못한, 법원에 [썩은 고름]이 가득하다는 증거다.

    <조선일보>는 학원모리배인 이 이시장 사위의 변호사와 최영남 부장판사가 사시동기라는 사실을 전했다. 최영남 부장판사는 내친 김에 이틀 뒤인 8일 이씨의 공범 1명까지 보석으로 풀어줬다.
    이로써 1,000억원이 넘는 교비 횡령범들이 모조리 풀려났다.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아우성은 곧 ‘화염병’이 될지 모른다.

    이 이사장이 내세운 ‘병치료’는 심장동맥 ‘스탠스’ 삽입이다.
    ‘수술’ 축에도 못끼는, 맹장수술보다 가벼운, ‘수술’도 아닌 시술이다.
    ‘병치료’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한 이 이시장은 구치소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심장동맥에 스탠스를 삽입해야 할 정도면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삼가야 할 운동이다.

  • 이런 나이롱 환자를 풀어준 최영남 부장판사는 학원모리배 뿐만 아니라, 1억9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깡통진보] 성향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보석으로 풀어준 ‘보석전문판사’다.

    SK 수백억원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49)은 작년 6월 1일 "지병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허가돼 보증금 2억원 내고 석방됐다.
    그는 법정에 목발을 짚고 드나들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랬던 최 부회장이 석방된지 닷새 후인 6월 6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대교 남단 밑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씽씽” 달리다 앞서 달리던 김모 씨(40)를 들이받아 광대뼈 등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경찰에 입건됐다.

    잘 걷지도 못헤 목발을 짚었던 그가 닷새 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완치돼 자전거선수처럼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것이다.
    그를 풀어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다.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의 비명은 ‘광주‘와 ’순천‘ 만이 아니라 전국적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작년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48)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한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과자와 술 등을 들고 나온 혐의다.
    그가 훔침 물품은 고작 ‘5만원’ 어치다.
    그런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
    그는 전과 13범이다.
    정상을 참작할 게 없기는 하다.
    그러나 ’징역 3년‘?
    너무 심한 건 아닌가?

    비슷한 시기 보도블록 공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비에 쪼들려 할인점에서 15만원 어치를 훔친 전직 경찰관 유모씨(44)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백억원을 횡령한 사학모리배는 전과가 있는 데도 풀려나고, 생계사범들은 몇 만원 때문에 3년 씩 감옥에서 썩어야하는 게 이 나라의 사법현실이다.

    그와 같은 ’장발장‘은 전국 교도소에 넘쳐날지 모른다.
    그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저주하고 또 저주할 것이다.

    잔남 순천지법 최영남 판사와 같은 전형적인 '호남 향판' 선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
    그가 <광주>에 똬리를 틀고 앉아 저지른 비리는 너무 추잡해 글로 옮기기조차 꺼림직 하다.

    그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1년 1월 26일, 자신이 맡은 법정관리 기업체 감사와 괸리인에 자기 <친형>과 <전 운전기사>를 밀어 넣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친구인 변호사를  3개 기업 감사로 선임했고, 또 다른 친구에게는 4개 기업의 공동관리인과 감사를 맡겼다.

    또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와의 온갖 추잡한 거래도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광주지법 판사들은 검찰이 낸 선 부장판사 수색영장을 ‘개무시’하며 기각했다.
    검찰이 선 판사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광주지법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대법원이 그에 대한 2심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지정해, 그를 서울로 끌어 올린 것은 들끓는 여론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그에게 선고한 형량은 '벌금 300만원'이다.
    대법원도 이를 재확인했다.

    '광주'에 퍼질러 앉아 파산부 재판장으로 법정관리기업을 쥐락펴락해온 죄의 댓가가 '벌금'이다. 법관은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파면되기 때문에, '법관직도 유지'했다.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의 비명이 점점 더 커진다.

    선 부장판사는 전국민을 분노케한 ‘광주인화학교’ ‘도가니 판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광주 광산구청은 2006년 인화학교에서 장애인 강간, 구타가 꼬리를 물자 그해 8월 법인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선 부장판사는 학교법인이 낸 해임 명령 효력 정 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을 면해줬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간 중재를 유도하는 바람에 폐쇄됐어야 할 인화학교가 살아났고, 학교 임직원의 장애인 강간, 구타의 '도가니'는 계속됐다. 

    <조선일보>는 얼마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부장판사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대전지법이 "가정의 평온을 깰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2006년 다른 판사에게 사건을 청탁해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인에 대한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을 법원이 "사생활 침해"라며 기각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조폭'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2005년 부산고법 재판정에서 증인에게 "당신 아이큐(IQ)가 얼마야. 거의 개(犬 ) 수준이구먼"이라고 막말한 재판장은 이 시간에도 법원의 요직으로 꼽히는 재판부를 맡고 있다.

    썩고 썩은 법관들이 사법을 능멸하고 우롱하는 한켠에서,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끌고간 전교조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통일연대 상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같은 좌경 판결이 쏟아지고,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 입에서 “매국행위”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발작’ ‘경련’이 빈발했다.    
            
    이 나라 사법부는 ‘개혁’으로 고칠 단계를 넘어섰다.
    혁명이나 혁파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돌필매질을 당할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법원과 법관을 ‘조폭’으로 지목하고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절규가 들려오는 것은 소위 ‘법과 양심의 보루’라는 법원의 존재를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다.

    유독 ‘향판’이 발호하는 법원, ‘전관예우’를 의식해 변호사와 ‘비리카르텔’로 꽁꽁 엮인
    법관과 법원은 ‘사법’(司法)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그건 ‘법지식’을 앞세워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을 울리는 파렴치에 불과하다.

    썩고 또 썩은 사법부, 법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판사에게 날아간 ‘석궁’(石弓)이 얼마나 더 많이 쏟아져야 정신을 차릴까?

    골방에서 육법전서 달달 외워 사법고시 패스한 게 ‘법’을 고리로 한 ‘조폭면허장’은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