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으로서 의견 표현…국민 알권리와 연관"경찰 "진보당 비방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진보당, 지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나 의원 고발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에 '연합공천 뒷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당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진보당이 나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나 의원의 게시글이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게시글 작성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나 의원에게 진보당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에 진보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연동형 비례제와 민주당·진보당 연합공천 뒷거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2019년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진보당의 원내 진입을 도왔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진보당에 비례대표 3석을 보장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진보당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나 의원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당을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진보당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연합공천 뒷거래를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진보당을 종북정당으로 몰아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