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대학원생에 논문 대필 및 수치 조작 지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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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입시 실적을 만들어준 전직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됐다.이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부터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 대신 동물실험을 하게 하고 연구보고서 등을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이씨의 딸은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2014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부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했다.이씨는 딸이 대학생이던 2016년에도 제자들에게 동물실험과 논문 작성을 맡기고 실험 수치 조작까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논문은 SCI급 학술지에 게재됐고, 딸은 이를 비롯한 논문·수상 경력을 전형 자료로 제출해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이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연구과제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 2억2900여만원을 받아 연구실에서 공동 관리하게 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이씨의 범행은 2019년 교육부 특별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성균관대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검찰은 이씨와 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씨와 딸,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연구 데이터 조작까지 지시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고소하겠다고 겁박했고,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한편 이씨는 2019년 6월 학교에서 파면됐고, 서울대는 같은 해 8월 딸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