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낼 수 있는 방안 충분히 검토해""여러 검·경 협력방안들 담아 설계할 수 있을 것""국힘 의원들 면담, 보안문제로 성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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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사태'와 관련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한다는 지적에 나오는 데 대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보완수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찰이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유 대행은 20일 "보완수사 요구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며 "검사가 경찰과 협력 수사 요청하면 검사가 경찰청사로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그걸 법에 담을 수 있고 준칙에 담을 수도 있다. 여러 협력방안들을 담아서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않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지난해 기준으로 사건이 158만건 발생했고 경찰이 그중에 89.1%를 수사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1.1%, 나머지는 해경과 특사경이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찰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전권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이 되고 있다"고 했다.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 이행이 잘 안된다면 팀을 바꾸거나 관서를 아예 바꾸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계획 단계이지만 그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가 면담을 못하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경찰청에) 방문을 하셨었고 비공개로 면담을 하고 갔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면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렸으나 언론 취재와 보좌진 출입 문제 등 세부적인 사안이 합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청사 출입은 수사정보 유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