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미배치 인정…사망 인과관계는 불인정法 "지도자 있었어도 사고 예방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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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쯤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40대 회원이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약 70㎏의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당시 회원은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발견되지 못했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약 일주일 뒤 사망했다.검찰은 대표가 체육시설법상 의무인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을 위반한 채 헬스장을 운영했고, 트레이너 역시 이용자의 운동 상태를 적절히 확인하고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체육시설법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인 헬스장에는 체육지도자 1명 이상, 300㎡를 초과하는 시설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위반과 회원의 사망 사이에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예방하거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