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79억 추징 … 포상금 지급 거부 적법"탈루 확인 직접 기여 자료로 보기 어려워"
  • ▲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뉴시스
    ▲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뉴시스
    탈세 제보를 계기로 세무조사가 이뤄져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추징됐더라도 제보 내용이 과세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았다면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김모 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취지의 탈세 제보를 했다.

    김씨는 재단이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조성한 뒤 이를 임대해 수익을 얻고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80억 원을 부정 환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구로세무서는 2023년 10~11월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재단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에서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서 면세사업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을 과다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세무서는 같은 해 12월 재단에 약 79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이후 김씨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신청했지만, 세무당국은 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김씨는 "세무당국이 제보가 있기 전까지 탈루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신의 제보로 과세 처분이 이뤄진 만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탈세제보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의 제보 내용과 실제 세무당국이 과세 처분을 하게 된 사유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제출한 5개의 첨부자료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나 매입세액 공제 내역 등 과세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세무당국이 해당 자료만으로 조세탈루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서로서는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