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약속"尹 측 "의뢰·공천 약속 없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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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13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명씨에게는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이에 특검은 지난 5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특검은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명씨에 대해서는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김 여사를 별도 기소했다.다만 김 여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