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연고지 근무 제한, 경찰은 장기 근무 가능"여당 향해 "견제 없는 수사 독점 만들려 하나"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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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찰이 아무런 견제 없이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종현 기자
한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조직의 인사 구조를 거론하며 수사권 집중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연고지 근무가 제한되고 부부장급 이상은 1년, 그 외에는 2년 단위로 전국 순환 근무를 한다"며 "반면 경찰은 전국 단위 순환 근무 원칙이 없어 같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서 함께 근무한 경찰 조직이 수사를 독점하고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체계를 민주당이 만들려 한다면 결국 유착과 봐주기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발언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은 1999년 경찰에 입직한 이후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만 약 18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과 수사 정보 유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의원은 민주당 내부 기류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러다 독박 쓰는 것 아니냐', '괜히 한동훈만 띄워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며 "어디 한번 그대로 추진해 보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과 유착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이미 지난 8일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그는 "보통은 소를 잃으면 외양간을 고치는데, 현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외양간 자체를 없애려 한다"고 비유하며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반복돼도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으로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