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확보 불발…"회생계획 수행 불가"포괄적 금지명령 해제…14일 내 즉시항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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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매장 전경. ⓒ뉴시스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가 법원 결정으로 폐지됐다.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생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이 이어지면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 조세 등 공익채권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또 회생계획안 이행을 위해서는 최소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아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회생절차 폐지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제한해 온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효력을 잃게 됐다.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업양도와 M&A를 중심으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 이후 영업양도와 DIP(Debtor-In-Possession)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최종 기한까지 운영자금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