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위해 출동했다가 역과 사고…20대 순경 입건경찰, CCTV 분석해 사고 경위·구속영장 여부 검토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도로에 쓰러진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구조 대상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구대 소속 20대 순경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조명이 어둡고 좌회전 구간과 맞닿은 지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도로에 누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동승한 경찰관은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