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계획서·안전 관리 관련 서류 등 확보
  • ▲ 경기남부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기남부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끼임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난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현장 사무실 등을 상대로 수사관 22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사고 발생 이후 보름 만의 첫 강제수사다.

    수사 당국은 작업 계획서와 안전 관리에 관한 서류, 전자 정보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와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께 공장 4층 어묵 포장실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을 덮는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 관리자 각 1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잇따라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중상을 입었고, 같은 해 4월에는 30대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도 아워홈에 대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 감독에 착수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