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어 서범수도 불출석…내달 재소환특검 "김종혁 증인 필요"…추 측 "채택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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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이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열렸지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증인 불출석으로 또다시 미뤄졌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서 의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앞서 지난 10일 예정됐던 공판도 증인으로 채택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안 의원, 15일 서 의원을 각각 다시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당초 다음 달 1일로 지정됐던 공판기일은 추 당선인 측 요청에 따라 변경됐다. 추 당선인 측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과 전국 지자체 취임식 일정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오는 24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추 당선인 측은 "김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회의 소집 대상자도 아니었다"며 "어떤 내용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사 단계에서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신문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특검팀은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추 당선인과 함께 있었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도 동선을 같이하며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당사와 본회의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추 당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추 당선인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한동훈 당시 대표와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요청한 본회의장 집결과는 별도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