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혐의 다툼 여지" 방어권 인정관계자 3명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 ▲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성진 기자
    ▲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점도 내란 가담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 및 통제했고, 합참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차장이 육군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를 지시하고, 김 전 실장이 수도방위사령부 출동 가용 인력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2024년 9월부터 12월 사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3월 김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 전 의장과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