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질책으로 무리한 수색 압박"유족, 법정서 엄중 처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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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최진규 전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복종의 의무를 지니는 예하 병력에 대한 지시가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조언과 노하우 전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무겁다"고 부연했다.특검은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해당 사건은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헌)의 1호 기소 건이다. 지난해 11월 10일 기소 이후 약 5개월만에 변론이 종결됐다.결심 절차에 앞서 채수근 상병의 유족들은 법정에 나와 "지휘관들의 지시로 아들이 희생됐으니 이들이 처벌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채상병의 어머니는 "지휘관들 자식이었어도 흙탕물 속에 안전장비를 미착용하고 투입했을지 묻고 싶다"면서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채상병의 아버지 역시 "해병대 장갑차도 철수하고 육군도 기상악화로 철수한 곳에 왜 구명조끼를 안입고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살인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실종자 수색 작업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 또한 법정에 나와 "임 전 사단장이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이로 인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있다.박 전 여단장은 수색 작전 당시 지시 사항을 최 전 대대장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최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의 지시 사항을 이 전 대대장 등에게 전달하면서 상급 부대의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를 거론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대대장은 상급자들의 지시를 부대원들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장 전 중대장도 현장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