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술 회유' 의혹에 검사 100여 명 증인 채택 … 수사 과정 본격 조사박상용 검사 "녹취는 짜깁기, 진행 중인 재판 관여는 사법 파괴하는 위법"검찰 내부 '부당한 공격' 성토하며 입법부 권한 한계 둘러싼 법적 공방 가열학계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조사기관 아냐 … 재판 독립 침해하는 위헌"
  • ▲ 서영교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서영교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을 정조준하며 국정조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국정조사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검사는 자신의 SNS와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조사 논의가 사건의 실체 규명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사법 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수사 검사를 직접 증언대에 세우려는 시도를 두고 "사실상 재판에 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잇따른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을 둘러싼 '형량 거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회는 증인 출석 요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수사 과정과 진술 경위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의 공세와 검찰의 반박이 맞물리며 해당 사건은 개별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넘어 입법부의 조사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권력분립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정조사법이 재판 개입 목적의 조사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한 국정조사는 사실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 ▲ 서영교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서영교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 野 "조작 수사 규명" vs 검찰 "사법 시스템 파괴" … 거세지는 위법성 논란

    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녹취 속의 "이재명씨가 주범,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필요하다"는 등의 박 검사 발언을 근거로 '형량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결론을 먼저 쓰고 진술을 꿰맞춘 조작기소"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인 측이 먼저 '이화영씨가 자백할텐데 그럼 검찰에서 선처해줘야 한다'고 말해 일반적인 조건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일부 녹취만을 발췌 공개해 진술을 회유하는 통화로 짜깁기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지휘부 역시 입장문을 통해 "종범 의율이나 보석 요청은 변호사 측에서 먼저 제기된 것"이라며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방은 국정조사 추진과 맞물려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민주당은 오는 5월 8일까지 尹 정권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의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국정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다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청문회와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00여 명이 넘는 검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절차를 본격화했다. 박 검사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번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여할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검찰 지휘부의 대응이 없자 이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개했다.

    공복숙 서울고검 검사 역시 지난 23일 이프로스를 통해 "어째서 검사 개개인이 수사한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고 정치권의 부당한 공격에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면서 "검찰 구성원들을 희생시키고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걸 두고봐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휘부를 비판했다.

    박 검사는 지난 28일 유튜브 '어벤저스 전략회의'에 출연해 "국정조사의 실체 규명 의지가 확실하다면 핵심 인물들 불러야 하는데 부르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정조사가 진실 규명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아니라 국회나 언론이 사실 판단을 대신하게 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 실시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정조사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 ▲ 검찰. ⓒ뉴데일리DB
    ▲ 검찰. ⓒ뉴데일리DB
    ◆ 학계 "재판 중인 사건 국조는 위헌 … 권력분립 원칙 정면 위배"

    학계에서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 대해 법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절차와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조법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의 목적에 대해서도 "진행하려면 '계속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권력분립 원칙에도 배치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조항은 입법부가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권력분립 원칙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되는 자료나 주장들이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재판은 당사자 간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외부에서 사실 판단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상겸 동국대 헌법학 교수 역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국회가 조사할 경우 절차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 부담이 생기고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 단계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사법부의 판단 과정에 외부가 개입하는 결과로 이어져 재판의 독립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조사권은 본래 국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면서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개별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조사의 대상이 될 것은 재판 자체가 아니라 재판이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대상이 거꾸로 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