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금품 수수 대가 감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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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부장판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B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A 부장판사는 2023년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며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 소속 B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B 변호사 측이 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의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1년간 제공받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이러한 금품 및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수사 결과 A 부장판사는 약 2년간 해당 사건들을 담당하며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형을 낮춰준 것으로 파악됐다.A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에 고발됐다. 공수처 또한 A 부장판사 아내가 B 변호사 자녀에게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이에 A 부장판사 측은 "친분에 따른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전했다.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역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B 변호사 측 역시 건물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