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수집증거 판단 유지핵심 녹취 파일 증거능력 배척
  • ▲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이날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과 임의제출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측에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2024년 8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지난해 9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 파일을 별건인 이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이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다른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도 녹취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무죄 판단이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