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신병 없이 불구속 재판으로추경호 표결 방해·황교안 게시글 혐의
  •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12.02. ⓒ서성진 기자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12.02.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 모두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사들로, 특검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안 재판에 넘기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과정과, 그 전후 정치권 인사들의 행위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측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집결과 표결 참여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표결 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구속 단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엄 당일 추 의원의 통화 기록, 의총 장소 변경 공지, 표결 불참 등 정황증거는 제시됐지만, 내란 가담 및 표결 방해의 고의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결정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이 문제 삼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역시 약 2분가량에 불과해, 이 통화만으로 사전 공모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심사 과정에서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가량의 통화만으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 측은 포고령을 이동 중에 확인했고,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또한 질서 유지 차원의 조치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회에 진입한 군인을 목격한 뒤에는 상황의 문제 소지를 인식했으나, 원내대표실 인근에서 군인과 보좌관 사이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개의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황교안 전 총리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불구속 기소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관련 글을 게시해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서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지낸 황 전 총리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내란 선동과 함께 공무집행 방해,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황 전 총리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황 전 총리를 체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3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특검은 추 의원과 황 전 총리 모두에 대해 구속 수사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택했다. 두 사람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는 향후 본안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