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부터 살인 검색…시신 오폐수조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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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2025.11.27. ⓒ연합뉴스
경찰이 청주에서 발생한 장기 실종 여성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모(54)씨에 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경찰은 신상 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시점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10월 14일 전 연인 A씨(50대)가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자신의 SUV 차량 안에서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후 시신을 마대에 넣고,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소재 한 업체의 오폐수 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김씨는 A씨가 실종되기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고, 도로 CCTV 위치를 확인하거나 카카오톡 사용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도로 CCTV를 피하기 위해 우회하거나 갓길 주행, 역주행 등을 하며 이동 동선을 숨겼다.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실종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