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반대 3인 가결2차 상법 개정안 상정 …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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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4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한다.또 노조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노동 처우에 더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확대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손해배상 등에 관한 3조는 수용하되,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측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며 노란봉투법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국회는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민주당은 토론 24시간이 지난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집중 투표제 도입)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