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업무상 알게 된 정보' 아냐"SPC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 … "공직 매수, 수사기관 신뢰 훼손"
  •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제공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제공
    SPC그룹 측에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된 백모 SPC 전무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수사 범위와 집행 계획, 내부 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 회장의 배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 부서에 소속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장기간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하며 광범위한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도 "사적 목적을 위해 공직을 매수할 수 있다는 성향을 드러냈고,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뇌물 수수 금액 중 443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출한 개인정보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의 행위는 공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관뿐 아니라 법원·국세청 관계자들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도모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