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차 개정 조속히 추진"與,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특별배임죄 삭제' 법안 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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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추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포함 논의도 본격화하면서 우리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작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추가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도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배임죄 부담에 자사주 의무 소각까지 더해진다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사의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배임죄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4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내리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주주권 강화'를 앞세운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보완하고 여야 합의 처리로 한 발 나아가겠다는 취지다.이와 관련,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연계해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도 배임죄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좀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면서 "법안 진행 상황에 따라 오는 23일 본회의 또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첫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동시에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법에 이은 이재명 정부 2호 법안으로도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