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구속만료 이틀 앞두고 추가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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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뉴시스
법원이 구속 만료를 이틀 앞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7일 오후 6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앞서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 1월 10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이후 출범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추가 기소했다.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이 이달 9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를 들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함께 요청했다.한편 노 전 사령관은 두 사건과 별도로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로도 불구속 기소돼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류경진)에서 오는 1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