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상원 구속영장 심문기일 진행특검 "노상원, 주소지 부정…도주 우려"노상원 "증거인멸 생각한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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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 연장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거주지가 부정한(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과 밀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사령관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고인 신분과 경력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구속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노 전 사령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한 건 전혀 없고 중요한 범행이었다면 진작에 기소했어야 했다"며 "구속만기일에 와서야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시키는 것은 구속 만기일을 늘리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노 전 사령관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게 맞다고 보지만, 사실관계가 호도되고 큰 사건에 휘말렸다는 거 자체가 후회스럽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친점이 죄송스럽고 뉘우치고 있다"며 "한 번도 도주한다거나 증거 인멸하는 걸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앞서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 1월 10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이후 출범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추가 기소했다.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이 이달 9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를 들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함께 요청했다.특검은 이 사건과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진행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한편 노 전 사령관은 두 사건과 별도로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로도 불구속 기소돼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류경진)에서 오는 1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