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근로자들에 미지급 혐의檢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 엄단할 것"수조대 대금 횡령 혐의 별건 재판중
  •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수백억 원대 임금·퇴직금을 티몬·위메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30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등 임금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와 공모해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들에게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850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와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700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기소돼 현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