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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운데),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 판결을 했다.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하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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