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배우 밀어줘, 아들 성희롱" 등 허위 발언1심 5000만원→2심 4500만원...대법, 상고 기각형사 재판은 '조민 포르쉐 발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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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운영진들에게 4500만 원 배상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본안 판단 없이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이에 따라 가세연은 조 전 대표에게 1천만 원, 딸 조민 씨에게 2천 500만 원, 아들 조원 씨에게 1천만 원 등 총 4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7일 이내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 한다.가세연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전 대표가 운영한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대표가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발언했다.조민 씨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있던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조원 씨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가서 이를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말했다.1심은 해당 유튜브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조국에게 1000만 원, 조민에게 3000만 원, 조원에게 1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고 판결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발언과 게시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1심에 이어 2심도 가세연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딸 조민 씨에 대한 배상액은 1심보다 500만 원 줄었으나 감액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한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해 김 대표와 강 변호사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