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사주…낙서한 고등학생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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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 ⓒ문화재청 제공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10대 학생들에게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이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약 2억1028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낙서한 혐의로 강씨와 함께 기소된 고등학생 임모군은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만 19세 미만인 임군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했다.임군의 낙서를 도운 여자친구 김모양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를 받는 남성 조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강씨는 지난해 12월14일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임군 등에게 연락해 10만 원을 송금하고 경복궁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텔레그램에서 '이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임군은 강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 담벼락과 서울경찰청 담장에 페인트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김양에게는 범행 현장에 동행한 뒤 홍보 효과를 위해 언론사에 범행 사실을 제보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가 적용됐다.수사 과정에서 강씨는 광화문 세종대왕상, 숭례문 등에도 낙서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강씨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 2368개 ▲음란물 931개 ▲불법촬영물 9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개 등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한편 강씨가 벌인 범행을 모방해 경복궁 돌담에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명을 낙서한 설모씨는 지난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