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세번째 기소 건
-
- ▲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씨가 지난 3월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후배 야구선수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오씨는 앞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236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로 하여금 향정 처방을 받게 해 수수했다"며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 부탁으로 대리처방을 받은 야구선수들은 이 사건으로 수사받고 상당 기간 출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86차례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등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한편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또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해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