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 불구속 재판
  • ▲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연합뉴스
    ▲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1일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최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인 지난달 4~5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이틀 연속 소환하면서 보강 수사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다시 기각됐다. 

    이날 검찰이 '세 번째' 영장 청구를 생략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이들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와 공모해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들에게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850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대금(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판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입점 업체들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이 자금 상황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또 다른 자회사인 티몬 등을 동원해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의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