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증언 유불리에 따른 인사 조치 금지" … 조건부 허가지난 7월 허영인에 보석 한 차례 기각 … "증거인멸 가능성"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 원 등을 달았다.

    또한 ▲보석 기간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 접촉·협의·논의 금지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행위 일체 금지 ▲관계자 진술·증언의 유불리에 따른 인사 조치 금지 ▲3일 이상 출국 시 미리 법원에 신고·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도 준수하도록 했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구속됐다.

    그는 6월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7월 "허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허 회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법원에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재판이 증인 신문 절차를 마친 상태인 만큼 증인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공모해 2021년 2월∼2022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 명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 회장 측은 지난 6월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지만 불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