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심위 소집 요청검찰, 수심위 소집 결정 … 이원석 총장 임기 내 마무리 어려워
  • ▲ 최재영 목사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참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6.ⓒ이종현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참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6.ⓒ이종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최재영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수심위는 지난 6일 제16차 위원회에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등의 절차·과정에 대해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당시 수심위는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자신의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임기 내 마무리가 어려워지게 됐다.

    수심위가 열리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가운데 15명을 추첨해 위원을 꾸리는 등 통상 2주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반면 오는 15일 임기를 마치는 이 총장은 13일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했고 이 과정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녹화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제공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