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항소 기각 … 1심 "1682억원 반환"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배당·양도소득세 부과대법원 "외국법인에 세금부과는 부당" … 세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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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세금 1700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5일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1심은 지난해 6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각각 1530억 원과 15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2010년 하나은행에 이를 매각하면서 4조6000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론스타를 비롯한 상위투자자 9명에 배당·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며 1733억 원의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했지만 론스타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 등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고. 세무당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1700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취소했다.

    론스타 등은 2017년 12월 취소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8년 1월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지방세 반환 소송도 냈다.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취소된 세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남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