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 강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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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복 SPC 대표이사.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승우)는 30일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보증보험 5000만 원), 지정 조건 준수를 내걸었다.지정 조건으로는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거나 협의·논의해선 안 되고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이 결정됐다.황 대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과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한편 황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는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