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 ▲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가맹점주들이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공정 행위를 가한 BBQ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심의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BQ는 2018년 12월 가맹점주 4명에게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가맹계약조건 미수락'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이들 점주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하고 임원으로 활동하자 BBQ가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6월 BBQ에 시정을 명령하며 과징금 17억6000만 원을 부과했고 BBQ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계약 갱신 여부 결정권이 BBQ에 있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은 BBQ의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