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면 금융거래 주된 업으로 한다면 본인확인 방법 보강했어야""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냐"… 케이뱅크 등 판결 불복 항소
  • '스미싱'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이뤄져도 은행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을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스미싱은 문자를 이용한 금융 범죄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대출 등 계약 절차에 더욱 엄격한 인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 원 규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재판이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무심결에 URL(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 하지만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악성코드가 내장돼 있었고 운전면혀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스미싱 일당은 메시지 발송 단 하루 뒤인 4월1일 오후 2시37분 A씨 명의로 종전과 같은 번호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한 뒤 대출을 받거나 A씨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해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A씨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은행과 금융사가 본인확인조치나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대출과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과 보험사 측은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설령 의무가 있어도 관련 법령의 본인확인조치는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A씨의 과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스미싱 범행은 비대면 인증 방식의 허점을 악용하는 측면이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의 본인확인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나라 판사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한다면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도화된 금융거래사기 범행 및 기존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 등을 감안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당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스마트폰 사진 파일 형태로 보관한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케이뱅크와 미래에셋생명보험 측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