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4대 추가 보급…올해 보급물량 총 1만7462대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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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하반기에 전기차 5884대를 보급하고,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시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오는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받는다고 6일 밝혔다.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하면,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시는 2026년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물량과 앞서 공고된 상반기까지 합치면 올해 1만7462대가 보급될 전망이다.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량은 승용차 1만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3000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다. 이 가운데 민간 공고물량은 1만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다.시는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우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여기에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택배화물일 경우에는 50만 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반면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전기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은도 1만km에서 2만km로,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됐다.또 법인의 전기차 구매가능 대수를 2대에서 5대로 늘리고,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 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