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필로폰 투약하고 지인 통해 수면유도제 구매법원 "취급한 마약 많고 지인 동원 등 수법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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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8부(부장판사 한 대균)은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40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동종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수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고 지인을 동원하는 등 수법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오씨는 자신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지인 A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한편 오씨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