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상당 손배소 냈다가 패소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앞두고 의도적"YTN, 입장문 내고 단순실수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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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데일리 DB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사용했다며 YTN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41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임직원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YTN은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관한 사건을 보도하며 앵커멘트 배경화면(앵커백)에 약 10초간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 전 위원장의 사진 아래에는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도 달렸다.당시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까지 이어진 후보자에 대한 YTN의 보도 행태에 비추어 이번 사고도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방심위 제소,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등 모든 가용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YTN은 이후 해당 사고는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며 의도성 없는 방송사고라고 입장문을 냈다.앞서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